- 전진숙 의원, “주민번호 없는 아동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 필요”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 의원은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습니다. 그 결과,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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