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4·5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됐다.
홍천군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비용에 대하여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소재하는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가 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9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배출시설 자율 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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