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ㅇ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택·온실·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인제군민은 본인부담금 1천원을 제외한 나무지 보험료에 대해 지원 한도 내(주택 10만원, 비닐하우스 20만원)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택의 보험 가입 문의는 인제군 안전교통과 방재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실 및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6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군은 중점 가입 기간 동안 다양한 매체와 홍보 수단을 활용해 보험 가입 혜택을 안내하고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군민이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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