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개인분)는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양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소분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금액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정정 신고·납부하거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에 보태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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