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 운영했으나, 도로 구조와 이용실태 괴리로 불편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된다. 또,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전면 접근성과 이면도로 연결이 개선되면서 양재대로 일대에 새로운 도시 활력이 형성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정비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정비와 함께 대모지하차도 구조개선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해 교통 흐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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