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로 안전·환경 모두 지킨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마쳤고 이달부터 미검사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통합검사로 변경됐다.
또한, 정기검사 외에도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돼 이륜자동차 전반의 관리가 강화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에서는 차량의 환경 상태와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곳)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남구 2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차량을 다시 사용할 때 재사용신고 전에 받아야 하며, 튜닝검사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거나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된다.
남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남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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