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업체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 가능토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며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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