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건 보완‧정비로 교원 권익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이번 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의 수정합의 4건, 삭제합의 14건, 보충협약 28건 등 총 46건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 ▲일과 이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원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 ▲초등학교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준비사항 교육청 안내 ▲교원성과급 폐지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 학급교실 환경 개선 ▲교직원용 화장실 확충 및 개선 ▲아동학대 및 법적 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관련 법 제정 건의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학생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 관련 상위 법령 제‧개정 건의 등도 반영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보충교섭 단체협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협약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고, 충북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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