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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8.05 10:28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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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353호 주택
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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