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권 개선의 첫 과제는 생활권 현장에 남아 있는 사각지대다.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 미만 소규모 점포는 출입 경사로가 없거나 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이 불편한 시민에게는 ‘문 앞에서 멈추는’ 장벽이 된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식당·카페 등 소규모 점포 2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는 대표적인 이동권 침해사례로 꼽아 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 특히 2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중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위반자체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권은 평상시뿐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긴급 상황이나 방문 시 즉각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장 접근성을 생활권 단위에서 확보해‘빈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수록 무인단말기 이용의 문턱은 누군가에게 더 높아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흐름에 맞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용자 관점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함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다.
의료기관 이용은 이동뿐 아니라 접수·대기·수납 등 복합 절차가 뒤따른다. 질환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시는 2025년도 대비 20백만원을 증액한 85백만원을 투입, 운영기간 확대(10개월→12개월), 서비스 제공시간 연장(1일 3시간→4시간)등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접근권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싣는다.
정책은 ‘빠름’보다 ‘함께 도착함’을 기준으로 삼는다.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표준은 속도가 아니다.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남겨두는 속도라면 공동체의 신뢰는 약해진다”라는 전제하에 접근권·이동권 개선을 위한 예산을 단순 지출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하여 일상 공간의 작은 턱부터 제도적 장벽까지 순차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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