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사용 금지, 위반 시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이번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당진시 관내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성토재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사용해 성토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의 발생처, 반입 물량, 운반 업체 정보를 포함한 상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골재나 순환 토사는 반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R-7 유형으로 처리 시, 매립 종료 후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을 측정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재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회차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진시 농업환경국장을 총괄로 하는 상설 TF팀을 구성해 관내 전 지역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 불시 단속과 지자체 경계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일 성토 중 침출수나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될 경우, 토지주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이 된 성토재를 전량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
시는 불법 성토 확인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법 성토재 반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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