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영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 조례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인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합리적 운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규모가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가 이전ㆍ폐업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변경)결정하고 남은 대지를 말하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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