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9. 27.부터 다자녀가구 확대 시행

  • 등록 2024.09.26 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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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도민 81만 명으로 늘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전국 최초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가 오는 9. 27.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추가돼 확대 시행된다.

 

기존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추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혜 대상 범위가 도민 절반인 81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14개 질환 치료에 대해 의료비후불제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료비후불제 신청하려면 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현재 960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선승완 기자 xorrh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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