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9.26 16:50:11
크게보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 심사,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기존대로 수사 후 송치),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개전의 정이 높은 경미한 사범들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ceo-kyj@hanmail.net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경기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길 10, 2층 (010-4654-9000)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5 (062-682-4518) 등록번호: 광주,아00485 | 등록일 : 2023-12-04 | 발행인 :유선호 | 편집인 : 유선호 | 전화번호 : 062-682-4518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