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6월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4.08.06 09:10:03

변동사항 발생분 개별주택 128호, 공동주택 1,334호 대상

 

대한뉴스(KOREANEWS) 고옥선 기자 | 군산시는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 128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33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 · 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9월 26일자로 최종 결정ˑ공시하게 된다.

 

군산시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옥선 기자 ppppmer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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