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중증질환자, 장애인, 임산부라면 ‘119 안심콜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등록해두세요

2024.07.23 09:10:03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응급 상황 시 사전에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 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

 

▲ 지원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신청방법

· 온라인 : 119안전신고센터

· 방문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문의

· 시·도 소방본부, 거주지 인근 소방서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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