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폭력·중독문제까지 전방위 대응... “청소년 안전도시 만든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의 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예방사업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해 체계적인 교육과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제도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소년 중독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도화한 바 있다.
이 3건의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는 청소년 교육·상담·치유·예방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역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AI 기반 학폭 대응,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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