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인 이하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됐다.
한편,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다.
김순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분할 필지 수 완화로 상속이나 증여, 지분 정리 시 1년을 기다리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없어 분쟁이 줄어드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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