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대전 유성구는 지난 24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유성한가족병원 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등 3개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존엄 있는 마지막 길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무연고자와 인연이 있었던 이웃, 지인 및 통장, 유성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연계해 ‘고인동행 서비스’ 참여자를 파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들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3년간 38건의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했으며, 이 중 27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다.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존엄 있는 마지막 길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무연고자와 인연이 있었던 이웃, 지인 및 통장, 유성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연계해 ‘고인동행 서비스’ 참여자를 파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들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3년간 38건의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했으며, 이 중 27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