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대한뉴스(KOREANEWS) 유선호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