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타 시도 학생 교복지원사업 실시

김해시 거주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김해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타 시도 중·고교 및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4년부터 지원사업 주체를 경상남도에서 경남도교육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존 지원기준인 도내 주소를 둔 신입생에서 도내 소재 학교 신입생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지원대상이었던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196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는 제2회 추경에 시비 58,800천원을 편성해 올해 경남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입학일(3월 4일)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부산, 경북, 충남)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이다. 전입생은 전학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대형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변경된 지원 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