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리조트 회원권 구매, 공익제보자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4년 동안 거부해온 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는지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 교육감은 이소라 의원의 질문에 “(우촌초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보고받으시길 요청”드리고, 이민종 감사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2023년 기준, 1년 치 학부모 부담금이 1,529만 원이다.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로 떠들썩했던 학교로 당시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는 태블릿 PC, 학습용 로봇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의 통상적인 비용이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범행을 모의한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이 업체에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려고 하다가 내부 공익제보로 철회된 사건이다.
2019년 터진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2023년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매,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로 민원이 또 제기됐다.
◇ 공익제보자 의견 반영 없이 임시이사 선임…“복잡한 우촌초 상황 아는 사람 없다” 문제 제기
지난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사 임원취임 승인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에서 패소했고, 상고를 포기해 9월 10일 판결 확정됐다. 그동안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온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많은 의혹과 공익제보에도 감사를 거부해도 되는 것이냐,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감사관은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심한 학교다.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되는 학교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취소 확정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성북강북지원청에서는 10월 16일부터 5일간 종합감사를 4년 만에 진행했다.
이소라 의원은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복잡한 우촌초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는지, 선임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었고,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이 감사관은 답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 중 일부가 임시이사로 선임된 충암과 비교하며 주변의 우려를 전했다. 추가 이사 선임에 있어, 공익제보자 측의 변호사, 감사와 임원 취임 소송을 수행했던 감사관 등을 추천했다. 이 감사관은 “2명 임원이 취임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우촌초 감사 TF 꾸려 의혹 해소‧공익제보자 복직 검토”
이소라 의원은 “교육현장이 비리와 불법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식 조사에서 항상 1, 2위로 꼽히는 교육개혁 과제가 바로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점”을 꼽고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우촌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 TF’를 꾸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리조트 회원권 구매건, 학교회계 48억 원 지출 건,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 건 등이 있다.
이 감사관은 “해당 지원청과 상의해 최대한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종합감사가 일정 기간 학교 업무 전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본다는 함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깊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종합감사에서 나온 의문점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됐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소라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보복인사 조치와 미복직 문제를 언급했다.
스마트스쿨 비리사업을 공익제보한 교직원 6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해임과 파면 등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의 복귀를 거부하고 소송을 지속해 공익제보자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소라 의원은 “공익제보자 지원도 3년까지만 가능해 캐시어로 일하는 분도 있다”며 적극적인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감사관은 “이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 정확히 요구를 계속하고, 최대한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불이익 조치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