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공무원노조, 2023년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4.09.24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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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좋은 본보기”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영암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와 24일 군청에서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이대운 영암군지부장은 직원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공직사회의 근본 개혁 등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2월 노조의 교섭 요구로 시작됐고, 노사 양측은 3차례 실무교섭과 1차례 본교섭으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단체협약 세부 내용은 ▲장기 재직 공무원 휴가 일수 확대 ▲신규임용자 지원 ▲언론 피해 예방 및 대응 ▲직렬 간 승진 소요 연수 차등 해소 ▲정원확보 충원 노력 등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좋은 본보기다”라며 “협약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운 영암영암군군지부장은 “2019년 체결 이후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성과다”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충협약할 수 있다.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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