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4.09.19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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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2024년도 하반기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이다.

 

군은 안전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시설물 통합 정보 보고서 관리체계(FMS)에 등록 및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승완 기자 xorrh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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