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35억원 부과

  • 등록 2024.09.13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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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고옥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35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우편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했다.

 

20만원 초과 납세자에 대해서만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 7월과 동일하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3에서 45%가 적용된다.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에 맞춰서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옥선 기자 ppppmer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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