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68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2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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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윤반석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건, 968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7월에는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 있다.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안내문(게시판 부착)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되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반석 기자 462658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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