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 부과

  • 등록 2024.09.1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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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주택(2기분)

 

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강릉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94억 원과 주택(2기분) 32억 원으로, 지난해 224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 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향 기자 rock0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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