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더욱 간편하게

  • 등록 2024.09.11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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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의 편의성 개선으로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기대

 

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강릉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모바일 (스마트폰·태블릿)로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을 대상으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신고는 기존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크롬/네이버 등)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검색하고 보안을 위한 간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접속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수월 하게 주택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향 기자 rock08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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