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 등록 2024.09.11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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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토지 및 주택 1/2 부과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의령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35,600건,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영준 기자 ceo-k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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