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10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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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절차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 일정과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 절차상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위촉 위원의 임기일을 기존 2년에서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다.

 

나안수 의원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 임기 종료로 추진 위원과 결산 위원이 달라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위원 임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사추진위원회의 업무상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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