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본격

  • 등록 2024.09.04 19:30:02
크게보기

주민 주도의 혁신 자치활동 펼칠 시범실시 지역 읍면동 8곳 확정

 

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신청한 8개 읍면동이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8개소다. 제주시에서는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이,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1월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완료 후 2025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완 기자 dyddyd-3@daum.net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경기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길 10, 2층 (010-4654-9000)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5 (062-682-4518) 등록번호: 광주,아00485 | 등록일 : 2023-12-04 | 발행인 :유선호 | 편집인 : 유선호 | 전화번호 : 062-682-4518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