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4.09.02 10:30:04
크게보기

 

대한뉴스(KOREANEWS) 고옥선 기자 | 고창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3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옥선 기자 ppppmerong@gmail.com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경기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길 10, 2층 (010-4654-9000)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5 (062-682-4518) 등록번호: 광주,아00485 | 등록일 : 2023-12-04 | 발행인 :유선호 | 편집인 : 유선호 | 전화번호 : 062-682-4518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