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등록 2024.08.26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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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유선호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67대)와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을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9. 13.부터 9. 18.까지 6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9. 14.부터 9. 18.까지 5일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이중 주차 등 장시간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 된 ▲소방시설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선호 기자 yuson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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