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 등록 2024.08.21 18:30:06
크게보기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경기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길 10, 2층 (010-4654-9000)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5 (062-682-4518) 등록번호: 광주,아00485 | 등록일 : 2023-12-04 | 발행인 :유선호 | 편집인 : 유선호 | 전화번호 : 062-682-4518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