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근로자편’

  • 등록 2024.08.2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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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근로자 편]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600~750만 명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자)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납입한도 : 총 2억 원 (연 4천 만 원)

비과세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 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Ⅴ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4,400만 원으로 인상

 

· 적용대상 : 추가 5만 명, 최대 수급가능액 330만 원

(기존)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대상 :최대 120만 명

(기존)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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