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완료

  • 등록 2024.08.16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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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한 73필지 대상으로 이용목적 이행 여부 등 확인

 

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제주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농·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사항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거지역 6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편익용, 농·임업용 및 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총 1만 6,449필지(14.25㎢)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완 기자 dyddyd-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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