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야 할 세금이 천 만 원 넘는다면?

2024.08.14 19:30:02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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