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세요!

2024.08.06 19:50:04

 

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철 기자 lsc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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