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 시 자치구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자치구,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2024년말까지 실시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 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