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등록 2024.07.31 14:50:02
크게보기

8. 1.∼ 9. 30.까지, 월 1인 최대 20만원 구매가능

 

대한뉴스(KOREANEWS) 고옥선 기자 |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며, 관내 농 · 축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이고법인 및 가맹점주 등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으며, 카드형의 경우 월 최대 충전금액 50만 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상시 제공하여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입하면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해 최대 7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할인 및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완료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고옥선 기자 ppppmerong@gmail.com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경기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길 10, 2층 (010-4654-9000)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5 (062-682-4518) 등록번호: 광주,아00485 | 등록일 : 2023-12-04 | 발행인 :유선호 | 편집인 : 유선호 | 전화번호 : 062-682-4518 Copyright @대한뉴스(KOREA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