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4년 대전시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 등록 2024.07.19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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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추가 기재’로 주민 불편 해소

 

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대전 동구는 ‘토지이용계획에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추가 기재’ 사례가 대전시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2월 이전에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서류인 도로 관리대장에만 기재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 건축인허가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해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추가 기재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이용계획에 건축법상 도로를 추가 기재하고 동구청 누리집에 도로 지정공고를 게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보다 손쉽게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과 규제를 생각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승완 기자 xorrh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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