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정

  • 등록 2024.07.15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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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

 

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북구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북구의 치안 여건 및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창완 기자 dyddyd-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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