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고옥선 기자 | 대전 중구는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67,335건에 82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7부터 12월분 자동차세액의 2.5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납부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차세대지방세 ARS전화 전국공통번호,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