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11일 대전중구의회는 오은규·안형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은규·안형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신청방법,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으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정했다.
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규, 안형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중구 관내 약 380여개 농가로 잠정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