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ㆍ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고 자퇴, 미진학 등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대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동구, 서구, 유성구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김선옥 의원은“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